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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분업 실행위한 추진대책

  • 작성일1999-06-16 14:45
  • 조회수12,33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한 추진대책 - □ 의약분업실행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범정부적인 협조체 계를 구축하여 의약분업 실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 6월중에 출범하게 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약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및 언론계, 학계 등 공익대표와 관련공무원등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시민단체 주관으로 대한의사 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한 의약분업 시행 방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시준비 계획에 대한 협의등을 거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의약분업 실시준비 사항에 대한 정부 및 각 관련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의약 분업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오랜 의료이용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개혁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 이다. ○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적극 추진 - 의약분업을 적용하기 곤란한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품명을 약국에 사전 통지하여 준비토록 하는등 의약분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자율적 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지역별로 의사·약사단체와 의료보험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 를 구성 하고, - 약국에서 처방·조제할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배송센타 를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산, FAX 등으로 연락망을 구축 하여 처방전이 환자보다 먼저 약국에 전달됨으로써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약분업 홍보 강화 -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내용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홍보 대상 및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TV 등 대중 방송매체를 활용하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의·약계의 참여 유도 -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 움이 없도록 하고, 의사·약사가 직업적 긍지를 갖고 환자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처방료·조제료 등)를 현실화 하는 한편, - 지난 4월부터 약국의 조제·투약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의 실시를 촉진하고 약국의 업무 전산화, 시설 확충 등 의약분업 준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 하기 위하여 2000년 예산에 400억원(개소당 50백만원, 800개소) 을 반영하였다. □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관련 보건의료 개혁 정책도 차질없이 병행 추진 할 예정이다. ○ 의약품 유통개혁 -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의약품 거래를 투 명화함으로써 약가 마진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납품비리를 제거하며, 의·약계의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토록 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별로 그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진 료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의료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 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벼운 질환 에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 의료이용의 왜곡현상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명단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이용하세요... *
의약분업위원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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