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 작성일2022-04-19 10:48
  • 조회수6,647
  • 담당자박성희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4월 19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포·시행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개정되었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6∼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20∼)하였다.

-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하였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의사협회·간호협회·병원협회·공익위원 등, ’20.12월 구성/ 1차: ’20.12.15, 2차: ’21.6.2, 3차: ’21.6.17, 4차: ’21.7.9 진행)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지원,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03년∼)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현황
< 별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hwp ( 141KB / 다운로드 1122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pdf ( 377.25KB / 다운로드 999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별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39.5KB / 다운로드 1113회 / 미리보기 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별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197.99KB / 다운로드 1076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