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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SBS(4.8)방송 “일부 병원 , 물품구입비용 아끼려 1회용 의료용품 재활용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작성일2007-04-10 10:40
  • 조회수2,419
  • 담당자박용국
  • 담당부서의료자원팀


2007 . 4 . 8일 SBS방송 “일부 병원 , 물품구입비용 아끼려 1회용 의료용품 재활용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주요내용]

경기도 종합병원의 중앙공급실에서 한번 쓰고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될 일회성 의료용품 재활용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음
일회용품 재활용이 단속규정조차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환자들의 병이 시나브로 깊어감


[해명내용]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5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7조의 3을 위반한 경우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2 개별기준 나(23)호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을 부과함
 
 ※ 감염대책위원회 주요 기능(의료법시행규칙 제32조 관련)
   -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031-440-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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