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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한겨레(4.12) 「미리내준 ‘FTA 4대조건’ 더 내줬다」 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작성일2007-04-13 14:08
  • 조회수1,799
  • 담당자배경택
  • 담당부서한·미자유무역협정팀

4월 12일자 2면 한겨레 「미리내준 ‘FTA 4대조건’ 더 내줬다」 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보도내용]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에 들어준 ‘4대선결조건’이 협상 타결에 따라 대부분 더 후퇴하게 되었다고 보도
  - 건강보험 약값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는 ‘A7 변동률방식(선진 7개국 약품의 평균값이 떨어지면 한국의 보험 약값 인하에 반영)을 적용하려다 ’4대 선결조건‘에 들어가 보류했다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신약 최저가 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무기한 유보하는 것으로 후퇴했다고 보도

[해명내용]

1.  건강보험 약값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는 ‘A7 변동률방식을 적용하려다 ’4대 선결조건‘에 들어가 보류했다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신약 최저가 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무기한 유보하는 것으로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가 한미FTA 의약품 분야에서 미측이 요구하는 ‘신약 최저가 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A7 변동률 방식‘ 적용을 무기한 유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06. 5. 3.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하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06.12.29자로 동 제도를 시행중임.

  ○ 외국에서의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 국내 약가에 이를 반영하는 ‘약가 재평가 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도 시행하던 제도로서 ‘06.12.29자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종전대로 그대로 존치*하였음. 
 
   *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 제3호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제4항제3호
  ※ 약가 재평가 제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 선진 7개국 약가의 조정평균가를 산출하여 국내 보험약가가 그 조정평균가보다 높은 경우 국내 보험약가를 인하

ㅇ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측은 ‘약가 재평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대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보다 핵심적인 요구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음.

  -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측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국민 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견지하였고,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요구를 철회하도록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음.

  ㅇ 따라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가 재평가 제도’도 계속 추진할 것임.

☞ 따라서, 신약 최저가 보장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약가 재평가 제도’ 시행을 유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보건복지부 한미FTA추진단(☏ 2110-6139, 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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