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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2007. 4 . 13일자 한겨레신문의 “불법 ‘대형병원+장례식장’ 어찌하오리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작성일2007-04-13 18:53
  • 조회수2,579
  • 담당자곽명섭
  • 담당부서의료정책팀
    

기사주요내용


  ○ 운영되고 있는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 실정법상 불법이며, 관련정부부처는 불법을 엄격히 처벌하거나 현실을 고려해 법을 보완하는 두 해법 사이에서 복지부동하고 있음



해명내용


  ○ 건교부 “지자체 관리책임”- 복지부 “소관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자들을 위한 분향시설의 필요성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많은 장례식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건설교통부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의 건축관련 법령과 「의료법 및 시행규칙」 등의 의료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 2, 3종 주거지역내  병원급 의료기관내 설치된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지난 4월 4일 양부처간 협의결과에 따라, 장례식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4월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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