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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험가입 청약(접수)단계 차별 관련 신고 및 진정접수 안내
- 작성일2009-06-25 10:32
- 조회수6,365
- 담당자 조민경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 “보험가입 청약(접수)단계”에서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보험가입 청약(접수)단계”에서 거절당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 보험협회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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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진정 안내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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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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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지원부
- 전화) 02-2262-6658/6682 팩스)02-2262-6582
-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4 극동빌딩 16층 계약관리지원부
- 접수방법) 유선 또는 서면
- 홈페이지) 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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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 전화) 02-730-6363 팩스) 02-3702-8693
-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6층 보험업무부
- 접수방법) 전화, 팩스, 우편
- 홈페이지) 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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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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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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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전화) 국번없이 1331 팩스) 02-2125-9811~23
- 주소)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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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