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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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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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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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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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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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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 2024.0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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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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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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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6호, 2024.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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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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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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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 2024.0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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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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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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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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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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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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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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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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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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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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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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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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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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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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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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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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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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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69호(2024.4.26)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_전문 추가 게시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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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2024.0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