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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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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4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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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9호, 2023.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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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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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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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2021.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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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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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7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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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7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동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 규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