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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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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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
40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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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6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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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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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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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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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2018.9.5.)를 다음과.. |
40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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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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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5호, 2018.8.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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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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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94호 |
[고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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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4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시행일 : 2018. .. |
40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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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98 |
[지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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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위원회, 자격인정 절차, 신청서 등을 규정함
기존 제공인력이 2021년 9.21전까지 받아야하는 '전환교육과정'은 2019년에 개설 예정임
* 운영 지침 및 자격 인정 관련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Tel 02-343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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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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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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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건복지.. |
40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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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안내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추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관련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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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7)' 관련 입니다.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2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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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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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852호 |
[지침]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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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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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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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2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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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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