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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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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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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 |
66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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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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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2024.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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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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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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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50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6.개정, 8... |
66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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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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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2024.4.1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2.2.)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제약사 패소) 확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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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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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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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4.6.2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판결이 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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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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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17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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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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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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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6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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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6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호, 2024.2.16.)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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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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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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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6.20.)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세비콕캡슐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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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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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호 |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개정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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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2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66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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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 |
[고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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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5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3조 2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