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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04호 |
[고시]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개정고시 |
200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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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2000. 8. 22) 1. 개정이유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 및 위생교육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제2항·제3항) 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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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고시 |
200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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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46호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하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중 "제9조 내지 제11조의3"을 "제17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은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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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2000.7.15 고시) |
200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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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 2000. 7. 1부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
관리및평가규정"을 폐지하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에 의거 구규정중 법령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종합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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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21호 |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200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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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21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 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1호, 2000.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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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20호 |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200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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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20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0호, 2000.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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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0 - 12호 |
[고시]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고시 |
200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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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62호, 1998. 10.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중 "보건소법 제3조"를 "지역 보건법 제8조"로 하고 2. 산정기준 가.호 및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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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13호 |
[고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고시(2000. 4. 1) |
20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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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13호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1호, 1999.11.15)을 붙임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보수가기준개정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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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10호 |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고시 제2000-10) |
20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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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10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호, 2000. 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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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8호 |
[고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고시 |
200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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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00-8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때에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에 대하여도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할 장애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호자에 대하여도 공공시설등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할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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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 - 45 호 |
[고시] [고시]건강진단실시기준중개정 |
200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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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45 호 의료보험법 제3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제7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29 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기준 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2 월 31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진단실시기준중개정 제7조제1항 전단중 “필요한 서류를 검진기관의 명단”을 “필요한 서류 및 검 진기관의 명단”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 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