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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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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6호 |
[고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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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6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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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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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62(2024.5.14.) '행정처분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급여중지 알림'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사유: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하여 급여중지 안내한 붙임 의약품(티오스팔피주 15mg, 100mg, 동인제약)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4.5.21.)함에 .. |
663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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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수정)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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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024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입니다. (지침 61p 참고) |
663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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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9호 |
[고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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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9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공기관 시설 기준,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 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66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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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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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 2개 건강보험급여 적용 약제(티오스팔피주15mg, 100mg, 동인제약)에 대하여 2024.5.22.(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
66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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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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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
663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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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67호 |
[훈령]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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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67호 보건복지부훈령 제249호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66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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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의응답추가)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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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 |
6628 |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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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4호 |
[고시] 재난 등 상황 시 추가 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폐지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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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4호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폐지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6호, 2022.3.30.)를 폐지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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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2호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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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