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6 |
일부개정
|
고시 제2024-81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2024-05-0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5 |
일부개정
|
고시 제2024-83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4-05-0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제44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4 |
제정
|
고시 제2024-79호 |
[고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정 |
2024-05-0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조 및 제15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
6623 |
일부개정
|
제2024-80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2024-05-08 |
미리보기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를 붙임(제2024-80호, 2024.5.8.)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6622 |
일부개정
|
재난의료대응과-1482호 |
[지침] 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 |
2024-05-03 |
미리보기 |
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621 |
일부개정
|
제24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4-05-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훈령 제248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0 |
제정
|
제247호 |
[훈령]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정 |
2024-05-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훈령 제247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6619 |
전부개정
|
제246호 |
[훈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전부개정 |
2024-05-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훈령 제246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6618 |
일부개정
|
2024-7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5-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
6617 |
일부개정
|
예규: 144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일부개정 및 발령 |
2024-05-01 |
미리보기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일부개정 및 발령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보건복지부예규 제144호, 2024.5.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