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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4-30 17:29
  • 조회수439
  • 담당자김경문
  • 연락처044-202-3855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1
  • 발령번호고시2024-293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293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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