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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01 17:26
  • 조회수2,993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01
  • 발령번호2024-78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4-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령합니다.

 

20245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기간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 시행일 : 2024. 5.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내 변경사항 반영한 질의응답 첨부

(산정기준 연번5-1, 5-2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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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df ( 199.84KB / 다운로드 198회 / 미리보기 1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제2024-78호).hwpx ( 90.47KB / 다운로드 73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제2024-78호).pdf ( 345.12KB / 다운로드 85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