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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협력 약정식
- 행사일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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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28일자로 체결했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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