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소개

현장앨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행사일20/08/17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특별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산세가 교회발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카페, 방문판매업체,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교회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되 당황하지 말고 그간의 경험과 체계를 토대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 당국에게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휴업 예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주문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방문자 수기 명부를 확보하고 교인 명단의 현행화 제출을 요청하는 등 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전수검사를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주소 및 신원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6일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관련한 타 교회, 콜센터, 학교 등 10여 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및 전수검사를 진행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8월 19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자가격리시설을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현재 1개소 운영 중 (142명 규모, 8.16. 기준 63명 입소)(서울시 자가격리시설) 현재 3개소 운영 중 (542명 규모, 8.16. 기준 412명 입소)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PC방(53개소) 등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되거나, 유흥시설(475개소)·노래방(69개소)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등 총 683개소에 대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향후 2주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중 관공서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교회 방문자와 교인에 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신도 및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의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또한,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입원 가능한 병상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종교시설 총 4,623개소에 대해 8월 15일과 16일 집합제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하계수련회 개최 및 식사 제공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 1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행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2주간(8.18.~)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확대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까지 포함하여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종교시설 등 총 80,252개소에 대해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일일 점검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최근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대형교회, 방문판매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름 휴가 등을 계기로 전파 가능성이 크며, 교회 내 감염이 주로 취약한 중·장년 등을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 전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먼저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응체계의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늘(8.17.)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한다.

긴급대응반은 집단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분석,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역학조사의 방해·위반 행위에 대해 대처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의 역학조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학조사 운영을 위해 주요 시설과 집단(가족·직장·학교·요양시설·종교시설)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간(증상발현 2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을 중심으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앙 역학조사관 8명(서울·경기 각 4명)을 현장 파견(8.17.)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시설 위험평가 등을 지원, 수행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검사 권고 등으로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시·도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가동하는 한편, 도보·자동차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가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 총 190명, (서울) 5개 권역 5개 팀, (인천) 2개 권역 2개 팀, (경기) 6개 권역 38개 팀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경찰청 등 협조를 통해 확보된 명부상 정보가 부정확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속히 격리 및 검사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즉시 배치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증상 발현과 이탈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집단 방역관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영상 교육자료를 개발·보급(8.12.)한 바 있으며, 향후 기확보된 방역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효과적으로 생활방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집·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어제(8.16.)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수도권 내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및 전원 지원, 의료자원 동원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00개(8.16. 20시 기준)이며, 지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반 병상에 중환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 총 1,479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52개(8.16. 20시 기준)로,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기지정된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최대 운영 시 추가 528병상 확보 가능 예상(1,479병상 → 2,007병상)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총 440실)로 이 중 395실이 이용 가능(8.16. 기준)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환자 증가 추이와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인력과 민간모집 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보호구는 현재 비축물량으로 수도권의 수요에 즉시 대응 가능한 수준이며,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는 병상, 지역별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이송을 위해 필요 시 불용 구급차(사용연장) 및 예비구급차(수도권 83대)를 추가 운영하며, 부족 인력은 유자격자 추가 배치 및 탑승인원 조정(3인→2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시·도 및 권역 내 대응이 곤란할 경우, 단계적 동원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대응하며,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의 실시간 병상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공동 대응체계를 면밀히 갖추고, 방역 관리와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 (식약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등에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150㎡ 이상)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 테이블 간 이동금지·1인 1업소 이용

** (사업주·이용자)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 간격 유지 관리

그간 정부는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23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578건, 행정명령 9,551건)하는 한편(6.2.~8.15.), 음식점과 카페 80만 개소를 대상으로 27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3,484건)하였다.(5.6.~8.15.)

다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역수칙이 강화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8월 16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단일 점검체계에서 업체, 협회, 정부 등 4중 관리체계로 강화한다.

특히, 8월 16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를 협조 요청(8.15.)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등 관련 FAQ3.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1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등 관련 FAQ

Q1. 8월 16일부터 결혼식과 같은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인가요?

집합·모임·행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향후 2주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임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예정임

Q2. 노래연습장과 같은 고위험시설도 바로 운영이 중단되나요?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2주간은 기존에 시행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8.19∼)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추가 수칙을 의무화하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Q3. 모든 식당과 카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건가요?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중 일정 규모 이상(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하는 곳이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예정

Q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원 또는 휴교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유치원은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경기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Q5.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위험성이 줄지 않았나요?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

8월 15일까지의 치명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70대의 경우 감염자 10명 중 1명이, 80대의 경우 감염자 4명 중 1명이 사망

고령층의 경우 밀집·밀폐·밀접 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과 노래부르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특히 주의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

참고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6~)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