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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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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25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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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구진행 및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5호, 2023.7.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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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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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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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9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공익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여부가 신속하게 심의될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9호, 2021.4.28.)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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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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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8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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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2조 규정에 의한「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