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시 · 군 · 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8구간(4,362천원), 7구간(4,845천원), 6구간(5,332천원), 5구간(5,816천원), 4구간(6,301천원), 3구간(6,785천원), 2구간(7,269천원), 1구간(7,754천원)으로 구성
구 분 본인 부담률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4,362천원) (4,845천원) (5,332천원) (5,816천원) (6,301천원) (6,785천원) (7,269천원) (7,754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174,400 193,8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20% 이하 6%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 이하 8%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 초과 1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특례(762천원), 15구간(971천원), 14구간(1,456천원), 13구간(1,940천원), 12구간(2,424천원), 11구간(2,909천원), 10구간(3,393천원), 9구간(3,878천원)으로 구성
구 분 본인 부담률 특례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762천원) (971천원) (1,456천원) (1,940천원) (2,424천원) (2,909천원) (3,393천원) (3,87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30,400 38,800 58,200 77,600 96,900 116,300 135,700 155,100
120% 이하 6% 45,700 58,200 87,300 116,400 145,400 174,500 200,200 200,200
180% 이하 8% 60,900 77,600 116,400 155,200 193,900 200,200 200,200 200,200
180% 초과 10% 76,200 97,100 145,600 194,0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에 알려주십시오.
    • 신청자격 관련 : 60일을 초과하는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추가급여 관련 : 1인 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최종수정일2024년 07월 17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