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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 대상
  •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유형
사업유형 표 - 유형[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정의, 예시로 구성
유형 정의 예시
공공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 층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돌봄,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시니어인턴십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참여자 선발기준 표 - 유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선발 공통 기준으로 구성
유 형 선발 공통 기준
공익활동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60세 이상)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475

  • 최종수정일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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