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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1 16:43
  • 조회수2,703
  • 담당자진원식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1
  • 발령번호2023-2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8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자안전법8조의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3조의3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간, 재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


○ 시행일 : 2023. 11. 21.


○ 문의 :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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