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8 11:29
- 조회수4,205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8
- 발령번호고시 제2023-2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및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첨부파일
-
제개정이유서_선별.hwp ( 34.5KB / 다운로드 290회 / 미리보기 2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개정이유서_선별.pdf ( 91.39KB / 다운로드 208회 / 미리보기 23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25호, 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 199.93KB / 다운로드 354회 / 미리보기 2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25호, 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pdf ( 1.17MB / 다운로드 960회 / 미리보기 2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25호, 2023.12.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x ( 76.08KB / 다운로드 376회 / 미리보기 2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25호, 2023.12.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df ( 303.88KB / 다운로드 351회 / 미리보기 2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요양급여적용 관련 질의응답.hwpx ( 129.62KB / 다운로드 344회 / 미리보기 2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요양급여적용 관련 질의응답.pdf ( 369.81KB / 다운로드 1603회 / 미리보기 1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