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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8 11:29
  • 조회수4,205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8
  • 발령번호고시 제2023-2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주요내용

[별표 2] 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별표 2] 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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