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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09:58
  • 조회수1,259
  • 담당자신민경
  • 연락처044-202-3015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0
  • 발령번호고시 : 제2023-253호

보건복지부고시 2023-2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 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5, 2021.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1220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고시.hwpx ( 43.09KB / 다운로드 250회 / 미리보기 1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고시.pdf ( 138.5KB / 다운로드 351회 / 미리보기 2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