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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8 16:25
  • 조회수1,242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308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8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8조의2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1, 2023.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8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비 일괄 140만원 →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ㅇ 시행일: 2024.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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