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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8 16:42
  • 조회수2,631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308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2

의료급여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0,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8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별지 제5호 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중 제품별 명칭 삭제

ㅇ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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