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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14:17
  • 조회수4,954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란 신설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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