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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4-01-19 17:45
  • 조회수1,775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3678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19
  • 발령번호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119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개정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 138.11KB / 다운로드 422회 / 미리보기 31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pdf ( 188.21KB / 다운로드 352회 / 미리보기 2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