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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3:54
- 조회수827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다목의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2024. 2. 1.
3. 문의: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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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서_선별.hwp ( 22.5KB / 다운로드 144회 / 미리보기 1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13호, 2024.1.29)「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 200.56KB / 다운로드 127회 / 미리보기 1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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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서_선별.pdf ( 63.02KB / 다운로드 144회 / 미리보기 1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