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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8 18:41
- 조회수2,477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8
- 발령번호고시 제2024-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의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변경
3. 시행일: 2024. 3.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4, 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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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서_치료재료.hwp ( 26.5KB / 다운로드 199회 / 미리보기 2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개정이유서_치료재료.pdf ( 65.49KB / 다운로드 178회 / 미리보기 1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변경대비표(수정).pdf ( 98.98KB / 다운로드 239회 / 미리보기 22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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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별지1(수정) (1).xlsx ( 15.87KB / 다운로드 440회 / 미리보기 20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