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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4-30 17:29
- 조회수789
- 담당자김경문
- 연락처044-202-3855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1
- 발령번호고시2024-293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293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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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전문요원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 262.71KB / 다운로드 132회 / 미리보기 10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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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df ( 169.25KB / 다운로드 122회 / 미리보기 9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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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서 양식.pdf ( 39.38KB / 다운로드 84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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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전문요원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 60.89KB / 다운로드 95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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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x ( 41.15KB / 다운로드 84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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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서 양식.hwpx ( 24.66KB / 다운로드 75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