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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11 17:42
  • 조회수1,665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11
  • 발령번호제2024-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2024.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평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포함·확대함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 시행일: 2024. 7. 17.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136, 7.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_v4.hwpx ( 219.21KB / 다운로드 251회 / 미리보기 2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136, 7.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_v4.pdf ( 560.83KB / 다운로드 117회 / 미리보기 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