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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작성일2024-07-15 09:42
- 조회수205
- 담당자손민지
- 연락처044-202-2907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17
- 발령번호제2024-13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3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 년 0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주요내용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
- 의료기술협력단 회계 예산의 편성, 확정, 예산내용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결산 및 보고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부속서류 등 세부사항
□ 시행일: 2024.7.17
□ 문의: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