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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
- 작성일2024-07-16 17:34
- 조회수47
- 담당자박효은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16
- 발령번호2024-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9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