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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

  • 작성일2024-07-16 17:34
  • 조회수47
  • 담당자박효은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16
  • 발령번호2024-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4-139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50조제2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 (2).hwpx ( 46.81KB / 다운로드 6회 / 미리보기 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pdf ( 307.41KB / 다운로드 4회 / 미리보기 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