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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 작성일2001-05-28 09:06
  • 조회수9,211
  • 담당자윤재규
  • 연락처503-7538,3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본문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제조담배중 궐련 20개비당 10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 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경우 3.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이하 “보험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보험자의 전년도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전년도 보험급여비용의 일부를 국고부담액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부담금의 납부시기·절차 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를 위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제조담배의 반출실적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 내역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매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담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조담배의 반출실적 등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고지하고, 보험자에게는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2분의1씩을 매년 3월 말일 및 9월 말일까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와 보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보험자단체\"를 “보험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담배사업자 등의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에 반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2001년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관한 적용례) 공단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도 공단이 부담해야 할 하반기 부담금 산출내역을 2001년 9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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