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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 개정고시

  • 작성일2002-02-28 10:11
  • 조회수4,111
  • 담당자윤정환
  • 연락처503-7570,7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2-02-28
  • 발령번호제2002-1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1호, 2001.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 개정고시 designtimesp=12599>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 제2호의 "도서・벽지 고시지역"의 별첨 표중 제목을 "도서・벽지 고시지역"으로 하고, 도서지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 웅진군 영흥면, 충남 보령시 천북면, 충남 당진군 신평면 란을 각각 삭제한다. 전남 목포시 충무동 란의 "허사도" 및 경남 거제시 하청면 란의 "칠천도"를 경감지역에서 각각 삭제한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란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율리,장항,두문,서중,남중,대항,정거부락)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