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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작성일2008-12-24 16:25
- 조회수5,788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24
- 발령번호2008-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43호, 2008.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습윤드레싱) 재검토 관련 상한금액 조정(별지4-1)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336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습윤드레싱) 재검토 관련 요양급여대상 조정(별지4-2)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방사선필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68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품목군 변경(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7)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9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적용일자 변경(별지8)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8개 품목
- 시행일자 : 2009년 1월 1일(다만, 별지 4는 2009년 2월 1일, 별지 8은 2009년 4월 1일로 한다)
※ 2008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 고시전문 1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1부.
-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