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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개정 고시
- 작성일2010-09-27 13:35
- 조회수3,940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27
- 발령번호2010-74호
장애인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소 및 품목의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