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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작성일2011-03-28 11:32
- 조회수4,905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3-28
- 발령번호201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20호, ’11. 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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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136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28품목
-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4) : 4품목
- “급여중지 해지”변경(별지5) :1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변경(별지6) : 103품목
- “삭제”(별지7) : 15품목
- “재평가관련 조정 ”변경(별지8-1,8-2) : 8품목
-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9) : 25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조정”변경(별지10) : 2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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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삭제”(별지11) : 4품목
2011년 4월 환율등급이 기존 2010년 10월과 동일하게 1등급이므로 환율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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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1년 4월 1일
2011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