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2011-07-01 11:29
  • 조회수3,490
  • 담당자서유진
  • 연락처044-202-2491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7-01
  • 발령번호2011-76호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내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제약사는 자사(自社) 의약품 유통정보와의 단절로 불필요한 과잉생산과 회수의약품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매업체․약국․병원 등은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및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 가능성이 노출됨 이에 정부는 ‘10.3.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제약+IT 융합” 비전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인 “제약+IT 융합”시대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 전체 의약품의 RFID 부착을 확대하고, 의약품 개발․생산 단계에서의 IT활용 확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 50% 이내 감액(안 제3조2항2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2011. 5.19 ˜ 6.8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전문)의약품유통정보_제공_신청_및_수수료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고시,_2011-76)[110701].hwp ( 33.5KB / 다운로드 2010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안).hwp ( 15.5KB / 다운로드 1866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