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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통보

  • 작성일2011-07-06 18:31
  • 조회수5,138
  • 담당자공주영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6-28
  • 발령번호2011-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2011.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질의가 많았던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범위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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