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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

  • 작성일2011-08-04 17:25
  • 조회수6,985
  • 담당자최경순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11-08-04
  • 발령번호보험급여과-266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 3)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86) 제6조에 따라, 2011.10.1부터는 고시된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인상됩니다(상급종합 30→50%, 종합 30→40%).

이와관련,「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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