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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1-11-30 17:41
- 조회수7,772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1-30
- 발령번호2011-1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 "별지2“의 변경 약제 중“큐레복스점안액(레보플록사신)(주)동구제약”를 동 고시에서 삭제함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