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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1-11-30 17:41
  • 조회수7,772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11-30
  • 발령번호2011-1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 "별지2“의 변경 약제 중“큐레복스점안액(레보플록사신)(주)동구제약”를 동 고시에서 삭제함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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