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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작성일2012-10-23 08:12
  • 조회수3,465
  • 담당자이순업
  • 연락처02-2023-7395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2-10-23
  • 발령번호2012-13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및 경감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 10. 23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2. 9. 27. 구미 제4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2호, 2012. 10. 8.)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2년 10월~12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2년 10월~2013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하며,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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