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 작성일2014-08-29 09:57
  • 조회수3,485
  • 담당자최상미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8-29
  • 발령번호2014-14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43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3호, 201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 가. 현행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 기준(폐지)」에 규정한 장려금과 가산지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저가구매 차액의 70%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을 저가구매와 의약품 사용량(환자당 약품비 또는 투약일당 약품비)의 감소를 포함한 총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으로 개편하여 지급하고자 함
    •  
  2. 시행일 : '14. 9.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