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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4-09-22 11:28
- 조회수1,871
- 담당자최미랑
- 연락처044-202-206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09-19
- 발령번호2014-56호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품권 관리 및 구매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제7조)
- 나. 상품권의 사용 범위 및 사용 제한을 규정함(제8조)
- 다. 상품권의 사용 및 구매 시 관리 대장을 작성토록하며, 배부 및 사용 시에는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함(제9조, 제10조)
- 라. 감사담당관실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과정 등을 감사하도록 함(제11조)
- 마.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