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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4-09-22 11:28
  • 조회수1,871
  • 담당자최미랑
  • 연락처044-202-206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09-19
  • 발령번호2014-56호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품권 관리 및 구매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제7조)
    • 나. 상품권의 사용 범위 및 사용 제한을 규정함(제8조)
    • 다. 상품권의 사용 및 구매 시 관리 대장을 작성토록하며, 배부 및 사용 시에는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함(제9조, 제10조)
    • 라. 감사담당관실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과정 등을 감사하도록 함(제11조)
    • 마.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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