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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11-15 09:21
- 조회수4,754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2016-2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2호, 2016.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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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신생아 입원료 세분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 보육기 수가 인상
- 시행일 : 2016년 11월 21일부터(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일부내용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