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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발령
- 작성일2016-11-17 16:29
- 조회수3,145
- 담당자박세진
- 연락처044-202-3591
- 담당부서보육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6-11-16
- 발령번호90호
[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인당 연간 10건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횟수 제한 규정 신설
- (시행일) 2016.11.16.
아래는「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문입니다.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5천만원”을 “10건을 초과(지급건수는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어린이집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을 1건으로 본다) 하거나 5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발령한 후”를 “개정·발령한 후”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공익신고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