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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일2018-06-21 14:36
  • 조회수3,904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1
  • 발령번호2018-11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17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6호, 2018.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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