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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1-05 16:21
  • 조회수5,749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1-05
  • 발령번호2018-2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9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기술개발노력 가산 제도 신설

시행일 : 2018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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