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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1-05 16:21
- 조회수5,749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1-05
- 발령번호2018-2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9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기술개발노력 가산 제도 신설
시행일 : 2018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