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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4 14:01
- 조회수4,065
- 담당자유다현
- 연락처044-202-3520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18
- 발령번호2018-27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3호, 2017.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관련 지표 및 수급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평가지표를 통합·삭제하는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개정 내용
- 가.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지표 및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한 지표 통합
- 나. 급여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지표 삭제
- 다. 복지용구 연장대여동의서,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수급자 존중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 분야 지표 분리 및 신설